최종 수정일 : 2022-10-06 17:59

2021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및 금액(개정 2021.4.14.)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 [문의 : 765-1841]

장학금
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장학금액 비고
교육대학원 및
 상담·산업대학원
현직교원
우대장학금

- 유아교육전공
   ‧ 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교사로서 관할 교육청이나 구청에 등록된 자

- 상담심리전공
   ‧ 유·초·중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어린이집에 재직(관할 구청에 등록된 자) 중인 교사
- 영양교육전공
   ‧ 유·초·중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어린이집에 재직(관할 구청에 등록된 자) 중인 교사 또는 영양사
- 아동·가족상담 및 상담및심리치료전공
‧ 유·초·중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어린이집에 재직(관할 구청에 등록된 자)중인 교사
수업료의 15%  
상담·산업대학원 교류협력기관
장학금
- 교외기관과의 교류협력체결에 따라 협력기관에서 추천한 자 수업료의 30%  
교육대학원 및
 상담·산업대학원
덕성동문장학금 - 학부 졸업 후 1년 이내 진학자 수업료의 50% ·2학기 지급
·입학금 제외
교육대학원 및
상담·산업대학원
성적우수 장학금 - 재학생 5명 이상 전공 직전학기 성적 최우수인 자 수업료의 20%  
직전학기 성적 상위 10% 이내로서
최우수자를 제외한 자
수업료의 15%  
- 재학생 5명 미만 전공 직전학기 성적 최우수인 자 수업료의 15%  
원우회장학금 - 해당학기 각 전공별 원우회장 300,000원  
교외장학금 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
- 사회단체, 기업체,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
지정금액  
외국인장학금 - 자매대특별장학금 : 자매결연대학의 학부 또는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
- 외국인특별장학금 : 외국인 합격자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
운영위원회
심의결정에 따름
 
교육대학원 및
상담·산업대학원
외국인장학금 -외국인특별과정 장학금: 외국인 특별과정 이수자 신입생 첫 학기 수업료의 30% 입학금
교육대학원 및
상담·산업대학원
외국인장학금 -외국인특별과정 장학금: 외국인 특별과정 이수자 직전 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 수업료의 30%  
교육대학원 및
상담·산업대학원
외국인장학금 -외국인특별과정 장학금: 외국인 특별과정 이수자 직전 학기 평점평균 3.0 이상 ~ 3.5 미만인 자 수업료의 2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