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위 커리큘럼의 실제 운영은 아동상담 전공 학생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★취득가능한 자격증
-놀이심리재활
: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이며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대상 아동들까지도 놀이치료 및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 본 아동가족상담 전공에서는 관련 교과목들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.
○대학원(석, 박사 기준)에서 이수해야하는 과목 수
: 공통필수 1과목, 전공필수 5과목, 전공선택 1과목
○실습기준(수련과정)
임상 및 관찰실습은 총 140시간 이상(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과목 39시간 포함) 실시해야 한다.
총 140시간 안에 장애아동 대상 1:1 개별 임상실습 40시간 이상(반드시 10회기 이상 진행된 2사례 포함), 관찰실습 40시간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.
-아동상담사
: 아동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아동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며, 학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. 아동상담사 자격을 획득하면 아동 상담 및 치료관련 현장의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.
-가족상담사
: 가족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개인상담 및 부부가족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 분야에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.
-부부가족상담전문가
: 가족상담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부부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부부가족상담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.
-청소년상담사2급
: 청소년 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으로 본과를 졸업 후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.
-임상심리사2급
: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이며 본 과를 졸업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
-건강가정사
: 건강가정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으로, 여성가족부의 대표 공공기관인 '가족센터'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