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소방안전교육 수강 안내
  • 작성자 : 교학과

1. 관련: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

 

2. 위와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가. 교육대상: 전 교직원 및 재학생

 나. 교육기간: 2023. 11. 07. ~ 2023. 12. 31.

 다. 교육내용: 화재시 대응요령, 겨울철 화재 예방법(약30분)

 라. 교육방법:

   ○ 통합정보시스템 → e-class(학습관리) → DS-Class → 2023학년도소방안전교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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