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3-09-04 18:55

학금 지급기준 및 금액 <신설 2017.6.14., 개정 2019.10.2., 2020.7.1., 2021.4.14., 2022.1.12., 2022.9.27., 2023.7.10.>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 [문의 : 765-1841]

장학금 안
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장학금액 비고
교육대학원

상담·산업대학원
현직교원
우대장학금
  • [교육대학원(영양교육전공제외), 상담․산업대학원 ]
    ·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어린이집에
       재직 중인 교사
 
  • [영양교육전공]
    ·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어린이집에
       재직 중인 교사 및 영양사
수업료의 15% -증빙서류 (재직증명서) 제출자
상담·산업대학원 교류협력기관
장학금
  • 교외기관과의 교류협력체결에 따라 협력기관에서 추천한 자
수업료의 30%  

교육대학원 및
 상담·산업대학원

덕성동문장학금
  • 학부 졸업 후 1년 이내 진학자
수업료의 50% ·1학기~2학기지급
·입학금 제외
성적우수 장학금
  • 재학생 5명 이상 전공
직전학기 성적
최우수인 자
수업료의 20%  
직전학기 성적
상위 10% 이내로서
최우수자를 제외한 자
수업료의 15%  
  • 재학생 5명 미만 전공
직전학기 성적
최우수인 자
수업료의 15%  
원우회장학금
  • 해당학기 각 전공별 원우회장
300,000원  
교외장학금
  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
  • 사회단체, 기업체,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
지정금액  
해외자매대
특별
장학금
  • 해외자매결연대학 학부 또는 석사과정 졸업 예정자로서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
운영위원회
심의결정에 따름
 
외국인 신입생
장학금
- 입학사정회
 심의를 거쳐 선발
- 편입생 포함
- TOPIK성적표 제출자
외국인 재학생
장학금
- 직전학기
  취득학점은
  6학점 이상
- TOPIK성적표
  제출자
- TOPIK 성적과 학업성적 모두 충족시 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