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19-02-21 23:23
응시자격
응시자격
구분 과목 자격대상 응시시기 실시횟수 비고
외국어시험 영어 1학기이상 등록자 3월, 9월 년 2회 영어특강 30시간
이상 이수시 면제
종합시험 전공선택 1년이상 이수하고 24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4월, 10월 년 2회
합격점수/재시험
합격점수/재시험
구분 합격점수 합격자발표 재시험일시
외국어시험 60점이상/100점 추후 개별통보 60점 미만인 경우 재응시하여야하며, 외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종합시험 70점이상/100점 추후 개별통보 3과목 모두 70점 이상 PASS가 원칙이며, 70점 미만으로 통과 못하는 과목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시험
외국어시험 대체 인정

학칙 제29조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 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46조(외국어시험의 면제)에 의거, 일정기간 중 실시하는 영어특강 30시간을 이수한 자 및 최근 2년 이내 외국공인 영어자격 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함.

외국어시험 대체 인정
구분(외국어) 과정 시험종류 합격기준(등급/점수) 비고
영어 석·박사 TOEFL PBT(서류) 500점 이상 일반대학원
특수대학원 공통
CBT(컴퓨터) 173점 이상
IBT(인터넷) 61점 이상
TOEIC 700점 이상
TEPS(서울대) 600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