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성여자대학교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(안) 공고
  • 작성자 : 특수대학원

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(안) 공고

대학원학칙(통합)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(경과조치 포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
2023. 3. 8.
 
덕성여자대학교 총장

 
1. 개정이유
 
가. 상담산업대학원 전공 신설

   -. 상담·산업대학원 운영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 학교상담심리 업무관련 종사자들이 
      석사과정의 교육을 이수할 수 있도록「학교상담전문가과정」을 전공으로 신설하고자 함

   -. 그 대상은 임용고시출신 현직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하여 학교상담실 관련 업무를 수행 중인 
     실무자 (교사포함) 들로 이들의 전문성 증대와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 역량강화를 목적으로
     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

   -. 전공 신설 배경에는 매년 다수의 전문상담교사가 임용되고 있으나(우리대학 졸업생포함) 
      대부분의 교사가 학부 심리학전공에서 교직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 근래들어 상위 
      학위 과정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 있음.
 

2. 주요골자

가. 대학원학칙(통합) [별표1] 대학원 학과(전공)별 학위과정,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 

     2. 특수대학원 상담·산업대학원에 '학교전문가과정' 전공 신설

나. 학위종별: 심리학석사
 

3. 개정 대학원학칙(통합) 신․구조문 대비표 : 첨부파일 참조
 
4. 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안 의견제출
   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(화) 16:00 까지
   기명 날인된 서면(의견서)를 특수대학원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(팩스 741-5814, 이메일 educate@duksung.ac.kr 또는 cul@duksung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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