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성여자대학교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(안) 공고
  • 작성자 : 특수대학원
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(안) 공고
 
대학원학칙(통합)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(경과조치 포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2. 8. 23.
 
덕성여자대학교 총장
 
1. 개정이유
 
가. 대학원명칭변경
    -. 문화․산업대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전공(국제통상․물류전공, 아동·가족상담전공, 상담및심리치료 전공)중
       두 개의 전공이 상담과 관련된 전공이며, 구성 대학원생들 대부분이 이 두개의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바,
       전공의 특성을 살리고 신입생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나. 전공학위명변경
    -. 해당 전공의 요청에 의해 소속전공 명칭과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, 대학원생들이 학위 수여 후 진로설정시
       도움이 되는 학위명으로 변경하고자 함
다. 특수대학원 논문 · 비논문 졸업자의 수료학점을 명확하게 명기하고자 함
라. 불필요한 어구 삭제
 
2. 주요골자
 
가. 학칙 제2조(종류 및 소재) 제1항 2호 특수대학원 변경
     -. 문화·산업대학원 → 상담·산업대학원으로 변경
나. 학칙 [별표1] 대학원 학과(전공)별 학위과정,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특수대학원 내용 변경
    -. 문화·산업대학원 → 상담·산업대학원으로 변경
    -. 통상물류학석사 → 국제통상학석사로 변경
    -. 아동학석사 → 아동·가족상담학석사로 변경
    -. 국제통상·물류 → 국제통상·물류전공으로 변경(어구삭제)
다. 학칙 제23조 제1항 변경
    -.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시행세칙 [별표 1] 대학원별 교육과정에 명기함
라. 관련 부칙 신설(경과조치 포함)
 
3. 개정 대학원학칙(통합) 신․구조문 대비표 : 첨부파일 참조
 
4. 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안 의견제출
   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(월) 16:00 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(의견서)를 
   특수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(팩스 741-5814, 이메일 educate@duksung.ac.kr 또는 cul@duksung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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